온누리병원 안내

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

발급처 원무과 (모든 서류는 원무과를 통해 외부로 반출이 원칙)
발급 시 필요 서류 환자 본인의 발급요청 시
  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중 1개
환자 배우자나 친족의 발급요청 시
  • 발급요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• 환자가 직접 서명한 발급동의서
    •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분증 사본은 제외
    • 14세 미만인 경우 동의서 제외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자필 서명 가능 시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발급동의서 및 위임장
  • 발급요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가 자필 서명 불가능 시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관계 확인 서류
  • 사망 시 : 사망 확인 가능 서류 (제적등본, 사망진단서)
  • 의식불명, 중증질환 : 환자 상태 파악가능한 진단서
  • 행방불명 :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통보서
  • 의사무능력자 :
    • 법원의 금치산자 선고 결정문 사본
    •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